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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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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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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429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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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승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106-01-01
연락처 010-2325-774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신고 무: 월250 대리운전
사고일시 2008.10.0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2주/
경추 5~6번 유합술
3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 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수임 관련하여 문의 메일 보냅니다

김승욱
010-2325-7749
1.사고일시: 2008년 10월 9일 21시
2.사고내용 : 신호대기중 후방추돌
3.피해자 생년월일 :71.05.13
4.피해자 사고당시
가. 직업 :대리운전
나. 소득정도 :200만원
다. 경력 :5년
라. 세금신고:무

6. 진단명: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7. 입원일시/퇴원일시: 08.11.7 ~ 09.1.5
8. 수술내용: 척추유합술(강남 나누리병원)
9. 현재 피해자 상태: 경추및 왼손엄지 신경장애
10.보험사 제시금 - 현대해상 75만원 (위자료, 휴업손해, 장해보상포함)->
08.12월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해 와서,
상계백병원(영구장애.기왕증 50%맥브라이드23% 장애인 등록)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변호인 선임:소송가: 3,500만->
일산백병원(신체감정: 한시3년.기왕증70%맥브13%:7월6일 선고(500만원 선고예상)->

1심에 재감정 신청했으나 안 받아주네요,
항소해서 재감정을 받고자 하는데요
구조공단은 사실상의 패소로 보아 항소는 못맡겠다고 함.
나홀로소송을 하려니, 복잡하고, 위축도 되고, 유료로 법률구조공단에 항소심을 의뢰해야할지,
교통사고 전문변호인께 수임을 해야할 지 답답한 마음에 쪽지 드립니다.
착수금 및 수임료율, 예상 소요시간 등이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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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6.23 17:37

    항소실익은 거의 없을듯 합니다.

    즉 항소에 대한 주요 쟁점이 1심 신체감정에 대한 법리해석 부분이 될 것인데

    이 부분은 특별한 사안이 없는한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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