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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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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진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9-00-00
연락처 011-9014-76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 1년전까지 노래방 운영하셨음(월 200만원)
사고일시 2009년10월31일 오후 6시50분 (일몰이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천8백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장소에서 병원으로 이송중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 주장 가해자 75%, 피해자 25% (횡단보도가 아니고, 일몰이후에 일어난 사고이므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성실한 답변과 좋은 자료를 올려주셔서 아버님 사고 처리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셔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한 결과 아래와 같이

화해권고결정를 받았습니다.

-. 위자료 6천9백만원, 소송비용 각자 부담. (소송인: 배우자 외 자녀2인)

    (참고: 운전자로부터 형사합의금으로 1천7백만원을 별도로 받았음.)
 

담당 변호사님은 이의신청해도 실익이 없다, 오히려 위자료가 낮아질 수도 있다고 하시고

홀로 되신 어머니께서는 변호사를 못믿겠다고 하시며 ‘이의신청’를 꼭 하자고 하시는데 (7천6백만원 이상을 받아야 아버지꼐서 남기신 빚을 갚을 수 있기 때문)

어떻게 해야 좋을 지 자문을 구합니다.

1. 교통사고 개요

- 사고장소 : 버스승차장에서 하차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오는 버스에 충격받아 사망.

                  횡단보도가 없는 지방도로의 버스승강장 옆 도로로,  버스에서 하차하면 그 곳으로 건너서 마을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마을입구앞 도로임, 차선이 끊겨져 있는 곳)

- 피해자 생년월일 : 1939년 4월 19일 (사망당시 만 70세)

- 사고일자 : 2009년 10월31일 오후 6시50분 (일몰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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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6.23 20:46

    여러번 질문을 올리신 분 이시군요...

    현재 화홰결정금액은 적정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과실에 쟁점사항이 없다면 이의신청은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희들의 주관적인 판단에는 결정사항을 수용 하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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