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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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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6.2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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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93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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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sg9757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010-7577-146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2400만원가량
사고일시 2010.5.1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5/18일날 승차거부하고 불법유턴하는 택시 쫒아가 가로막앗습니다.
택시기사는 그런 저를 택시로 밀고들어와 무릎의진단을 3주받앗습니다. 진단을받을떄까지 보험접수가 되어잇지않앗습니다 병원다녀온후 그날저녁에 보험이접수되엇다는 통보만햇엇고, 사고가 전무햇던저로선 무슨내용인지몰랏습니다. 그래서 제돈으로해야한다는 압박에 아프지만 물리치료만받는실적이엇습니다 떄마침 취업이되어서
다른지역으로 일을하로올라갓습니다만, 무릎이아파서 병원을 찿앗는데 한달이 지난 사고라 입원치료가 안된다고 하던데..입원치료받을방법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보험이 접수된 그다음날 보험접수가 취소되어서 저에게 아무런 연락조차 없엇다고하던데 보험사측이나 가해자측의실수로인한 피해인데 아무런방법이없는건가요?
혹시나 경찰의신고하여 형사사건으로 하게되면 과실은 어케되는건가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도와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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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6.23 21:31

    질문자님이 법률적으로 가해자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형사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라면 원할히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사무실이며

    유사질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 드리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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