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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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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6.24 04:30

교통사고 났습니다.

조회 수 308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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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한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5-01-01
연락처 010-2023-436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120만원 (과외로 얻는 소득이라 세금 공제는 하지 않음)
사고일시 2010년 06월 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3주간이었으나, 무릎통증호소로 MRI 촬영결과 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과 반월상연골이 찢어져서 진단 5주로 바뀜/ 수술 받을 예정/ 6월15일 바로 입원해서 현재까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가해자가 면허취소 후 예비면허상태에 음주 혈중알콜농도 : 0.194%)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교통사고 후유도 걱정되고 추후 치료를 위해 민사합의를 제외 하고 형사합의만 보려고합니다.
적당한 형사합의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보려고 하지 않을 시 제가 취해야 할 행동들이 궁금합니다.

2. 보험회사에서 제 검사기록과 진찰기록을 열람하려고 동의서를 가지고왔는데, 인터넷에 글을 보니깐 절대로 열람동의를 하지 말라고 해서 일단 보류중입니다. 만일 연람을 동의하지 않았을 시 제가 받는 불이익은 뭔지 궁금합니다.

3. 형사합의를 볼 시에 형사합의만 본다고 했는데도, 추 후 민사합의시 형사합의에서 받은 금액을 제하고 보상금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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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6.24 04:37

    1. 저희 홈페이지 형사문제에 대한 부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동의 하지 않는다고 피해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3.1번답글 참조.

    충분한 치료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검토를 받으시고 합의를 준비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 합의시점에 재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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