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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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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6.16 23:53

무보험차 상해의 형사합의금액은 전액 공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무보험차상해 약관이 아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10대 중과실의 경우

형사합의 시 그 금액의 정도에 따라 판결 시에 위자료에서 공제 당한 판례도  있습니다.

즉, 재판부의  위자료 판단은 판사의 직권 및 재량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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