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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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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석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290-66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옷가게 운영중입니다 어머님명의로 운영하고있으며 제 이름으로 되어있진않습니다.
사고일시 2010/06/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어떻게 어디서 부터 처리를 하여야 할지 대책이 없어서
우선 문의 글을 올려봅니다.

상황은 제 여자친구 (결혼할사이)일입니다.

16일 새벽01시쯤 부산에서 서울로 왔구요
터미널에서 반포동(집)으로 오던중
택시를 타고 오는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택시조합 보험사분의 말로는 블랙박스(설치가 되있나봅니다) 확인결과
100% 가해자(사고낸차량)의 잘못이라고 하더군요

허나 문제는

제 여자친구는 3년전 교통사고로(운전자 사망) 척수 수술및 의식불명(약7일)
수술에 의하여 6개월간 병원간 누워만있는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치료하여 퇴원한이후

이번과 같은 교통사고를 또 당하게 되었습니다

현제 임신중이며 /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며 수술부위 허리랑 척추가 너무 아프다고 하네요

무작정 입원을 해야하는건지..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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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6.17 02:22

    입,퇴원 여부는 병원측(주치의)와 상의 하시고 일정기간 치료 후

    별 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면 보험사와 원할히 협의 하시기 바라며

    과거 사고는 기왕증으로 분류되어 과실과 같이 상계처리 될 수 있으니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은 없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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