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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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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ks8517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9-00-00
연락처 010-3250-707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사고3개월전 개인사업자 신고(츄레라)지입차량 운전은 직접 하지 안습니다.. 2.산재(장애연금)월80만원정도.1년전 만기가되어 유족들이 받을 금액은 없지만 피해자 생존시까지 지급되는 거였습니다..(연금은 월급여로 안되나요?)
사고일시 2009년9월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천5백만원(과실 치료비상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거리 전 왕복8차선도로 무단횡단 하시다가 1차선에서 좌회전중인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고 입니다..가해자과실60%:피해자과실4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거리전 왕복8차선 도로에서 가해자의 버스가 좌회전 신호 받고 가던중 피해가를 치여 사망케 한 사고 입니다..피해자 가족들이 동영상으로 사건장소를 녹화한결과  좌회전신호 전 전 신호인 직진신호가 있습니다..주기가 같기때문에 전 신호인 직진신호를 위반하지 않고는 좌회전신호를 받을수 없습니다..전에 신호인 직진신호를 위반 하였다면 직접적인 사고원인으로 보지않아 과실이 안 잡히나요?형사쪽에 이의제기 하였으나 전 신호를 위반하였더리도 직접적인 사고원인인 좌회전신호를 위반한것이 아니라 과실이 안 잡힌다고 합니다..전 신호를위반하지 안고 정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일은 없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민사상으로도 전 신호인 직진신호위반시 에도 과실이 안잡히나요??또한 개인사업자 라도 3개월밖에 안됐고 츄레라 지입차량은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인정 안해주나요? 연금또한 월 급여로 인정 안 되는지요.? 소송으로 갈려고 합니다...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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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6.17 18:12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 연금을 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근간 법원의 입장은 연금수입을 소득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경향입니다.

    그러나 저희 들의 법리적 판단은 소송시에 청구해서 금액의 변동이 있는 위자료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듯 하며 저희 사무실에서는 연금소득과 관련하여 소송시에는

    연금수급권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고 당시 평균여명을 따져 일실소득으로 청구취지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 사건 연금소득에 대한 부분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실을 40%로 가정하고

    예상할 수 있는 소송판결금액은 약 5천5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사업자 가동연한 1년 감안)

    이 금액에서 사망시 까지 발생된 치료비에 대하여 40%를 삭감하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청구해야 함이 타당할 것이며

    연금소득에 대한 부분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연금 상속 수급권자가 없을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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