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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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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미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2724|@|9117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제 3177번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우선 답변 감사드리구요.
한가지 더 문의 드릴것이 있어 다시 글을 남깁니다.
사고 이후 아버지께서 지인에게 소개를 받아 변호사사무실의 사무장이라는분께 보험사와의 합의를 맡겼다고 하십니다.
500을 걸고 일을 맡겼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보험사가 주장하는 과실을 인정하고 제시한 합의금을 받자고 한답니다.
소송을 해봤자 오히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면서요.
저희는 솔직히 그쪽에 합의금의 20%를 주기로하고 맡긴일인데 보험사와 조정을 해보려는 노력도 없이 그냥 받아들이라는 식이어서 더 억울합니다.
지금과 같은경우 그쪽에 일을 맡기지 않겠다고 하면 비용문제등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직 퇴원하지도 않은 상황인데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시점은 언제가 좋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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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6.18 02:18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요즘도 별 쟁점없는 사건에 대한 수임료를 그렇게 많이 받는 곳이 있나요?

    착수금 500만원은 또 무슨 소리인지요....

    가끔 난이도가 있는 사건은 특별한 약정방식과 착수금을 받고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그러한 사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생각 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과는 원할히 협의점을 찾으시기 바라며(계약서를 참고해서)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시고 저희 사무실에서

    업무처리를 원하시면 기존 사무실과 모든 정리를 하시고 의뢰 하셔야 합니다.

    이글을 일고 계시는 교통사고피해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부탁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통사고 전문가를 선임할때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전문인을 선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많이 열려 있습니다. 충분히 검증해 보시고 많이 알아 보고 선임 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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