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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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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6.18 02:50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일단 본 사건은 교통사고 보험사로 보상을 받는게 좋을지 아니면 산재가 가능 하다면 산재로

보상을 받는게 좋을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산재 승인여부는 저희들이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사무실 인지라 명확한

법리해석 여부는 판단해 드리기 어려움이 있으며 산재승인 여부를 위한 준비서류등의 자료는

산재관련 전문가 분들께 상담을 해 보시기 바라며 저희들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산재처리가

가능하려면 출퇴근의 수단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 혹은 출퇴근을 위해서 대중교통이 없고

반드시 차량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면 산재로 승인처리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을 산재로 처리를 했다고 가정 한다면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탑승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 할 수 있으니 이부분은 보험사 약관기준(20세이상60세 이하는 무과실기준 4천5백만)

과 법률상손해배상금(무과실기준 8천만)과는 차이가 있으니 산재로 승인이 나더라도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한 청구 부분은 소송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건의 동승과정등에 따라 과실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일반적인 동승의 과정

이었다면 통상 안전벨트 착용시 20%의 과실을 물을 수 있으며 소득은 소송시 통계소득인

형틀목공 1일 100.730 월 2,215,400원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20%과실 기준 가해차량의 보험사로 부터 받을 수 있는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약 1억2천만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금액은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산재로 처리 가능하면 연금으로 수령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한 선택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산재가 불승인 될 경우에는 당연히 교통사고 보험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며 현재 본사건은 산재로 승인이 가능한 상태라면 연금으로 돌려서 수령 하시고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한 위자료 청구는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위에 제시해 드린 일시금 보상금액 과 산재를 비교 하셔서 유가족 측에서 많은 쪽을 선택하여 판단

하셔도 무방 하리라 생각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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