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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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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궁금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로 인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합의를 하자고 전화가 왔네요.
회사쪽에서 제시한 금액이 저희가 생각한 금액과 너무 차이가 나서 충분히 치료를 받은후 합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 한달이든 두달이든 상관없이 치료를 받은후 합의를 해도 무방한지.(현재 피해자가 목과 어깨를 매일
물리치료를 받고 있음.)회사쪽에선 통원치료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것 같더군요.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복용하는데 약값도 만약 합의를 하면 합의금에 포함이 되는건지....
그리고 회사쪽에선 합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합의금이 줄어든다는데 ... 이 말이 어떤 건지 ... 자세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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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6.11 16:52

    의사의 치료 필요 소견 이라면 얼마든지 치료는 가능 합니다.

    미리 지불 하신 약값은 직불치료비 임으로 증빙 자료들을 준비 하셔서 청구 가능합니다.

    과실이 있거나 기왕증이 있으면 발생된 치료비에서 비율만큼 공제를 당하기 때문에

    합의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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