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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에서는 치아 부분에 대하여 보험사 지급기준상 보철비용만 인정합니다.
소송시 에는 임플란트 비용에 준하게 위자료에 참작된다고 보시면 되나
그 비용만 손해배상 청구하고자 변호사 선임을 한다면 비용감안하여
실익은 없을것 이므로 나홀로 소송이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시간과 본인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소송한다면 위자료는 임플란트 비용정도로 예측됨
휴업손해는 80%가 아닌 100% 인정
치과 치료비는 인정될 것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