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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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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근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5-00-00
연락처 010-4546-13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미싱사
사고일시 2010년 3월 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가슴뼈 골절로 판단 입원 중 4~5번 척추의 압박골절 확진
MRI, 핵 동위원소..
수술은 요하지 않음, 12주 진단..
현재 12주째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어머니께서 버스타고 출근하시다가 버스가 다른 차량과의 충돌로 어머니께서 넘어지셔서 근처 응급실로 후송 (보험사에서는 어머니께 20%의 과실 주장) 어머니께서는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고 진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병원에서는 어머니의 상태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어머니께서는 처음보다 더 많은 통증을 호소하십니다.

병원에서 이제 조합쪽에서 퇴원을 요구, 통원치료를 받으라고 할 것이라고 함..

이때 퇴원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원을 하신후 다른 병원에 통원치료를 다닐 시 통원치료 금액 전부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또한 압박골절인 경우 후유장애가 남는다는 말이 대부분인데요.

압박률은 누가 산정하며, 산정된다면 후에 어떻게 장해율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압박골절로 인한 위자료 및 3개월 간의 손실액

176만원 + 520만원

만약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에 대한 위자료 + 장해로 인한 손실 예상금액(%) 정도인데요..

위 계산이 맞는건가요? 맞다면 대충 어느정도 계산이 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0.06.12 04:32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퇴원을 하여도 될만한 상태라면 통원해도 되겠지만 그렇치 않은경우
    통원치료를 하게된다면 어려움이 있을수 있기에 공제조합 직원과
    원만한 협의점을 찾으셔야 되겠으며, 통원치료비는 지불이 되겠습니다.

    압박율 확인은 간단히 확인이 가능하며, 주치의나 전원한 병원에서
    사고직후 검사한 영상자료를 가지고 확인이 가능 하겠습니다
    그 압박의 정도와 척추신경의 문제는 없는지를  함께 검토하여 장해감정이
    이루어 집니다.

    손해배상금은 장해율에 따른 위자료와 휴업손해금 향후치료비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라면 간병비등 입니다.

    현재 압박율과 현재 상태를 알수 없기에 예측의 어려움이 있으니
    확인후 재상담 하시기 바라며, 공제조합에서 제시하는 약관기준이 아닌
    법률상손해배상 금으로 정당한 권리를 찾으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공제조합과 피해자가 직접 합의시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음으로  신중하셔야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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