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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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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6.12 04:32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퇴원을 하여도 될만한 상태라면 통원해도 되겠지만 그렇치 않은경우
통원치료를 하게된다면 어려움이 있을수 있기에 공제조합 직원과
원만한 협의점을 찾으셔야 되겠으며, 통원치료비는 지불이 되겠습니다.

압박율 확인은 간단히 확인이 가능하며, 주치의나 전원한 병원에서
사고직후 검사한 영상자료를 가지고 확인이 가능 하겠습니다
그 압박의 정도와 척추신경의 문제는 없는지를  함께 검토하여 장해감정이
이루어 집니다.

손해배상금은 장해율에 따른 위자료와 휴업손해금 향후치료비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라면 간병비등 입니다.

현재 압박율과 현재 상태를 알수 없기에 예측의 어려움이 있으니
확인후 재상담 하시기 바라며, 공제조합에서 제시하는 약관기준이 아닌
법률상손해배상 금으로 정당한 권리를 찾으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공제조합과 피해자가 직접 합의시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음으로  신중하셔야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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