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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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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배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5629|@|7638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먼저 고속도로 갓길 정차한 차량도 과실이 20% 이상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사고 개요는 새벽2시경 고속도로(2차선) 주행 중 1차로에 승용차 1대가 전복된 채로 2차선에 약간 맞물려 있었으며, 운전자 등 2명이 갓길에서 본인 차량에 손짓으로 도움을 청하여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는 등 신고는 했냐며 묻고(사고 운전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해 하고 있는 상황) 112에 신고하는 등 운전자(2명)로 하여금 2차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고현장 후방 약200미터 정도 가서 옷 등으로 다른 주행 차량 등에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는 조언 등을 하던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제3의 후행차량이 전복차량을 추돌하였고, 아직까지는 본인 차량은 사고와 무관한 상태이며, 이처럼 상황이 더 악화되어 전복차량과 추돌한 제3의 차량도 갓길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고 본인 차량으로 복귀하던 찰라 제4의 차량이 1차로의 전복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다 갓길에 정차 중인 본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입니다. (만약 제4의 차량이 본인 차량을 추돌하지 않았다면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200~300미터 가량의 낭떠러지로 전복되어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음)

사고내용은 제1차량(전복차량)을 제3차량이 추돌, 본인차량을 제4의 차량이 추돌한 것입니다. 본인 차량은 인명사상은 없으며, 제4의 차량(운전자 외 1명)은 운전자만 경상 정도입니다. 문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물론 아무 이유없이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 중에 후행차량이 추돌사고를 일으켜도 본인에 20%이상의 과실이 있다는 것은 마땅하지만, 상기 사고처럼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현장에서 도움을 주고자 부득이하게 정차하였다면 20%이상의 과실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 정상참작 등을 이유로 과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지, 만약 상대방 보험회사 측에서 무리한 과실의 요구를 한다면 어떤 대응(예를 들어 민사소송 등)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사진이 저한테 없어서 글로써 설명드리려고 하니 장문이 돼 버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모쪼록 선량한 시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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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6.12 17:31

    구조위해 갓길 주정차 차량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으시고 원할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의 조정절차를

    활용 하시는 것도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홈페이지 자체 검색창에서 "갓길" 이라고 검색 하시면 서두에 설명드린 판례민 

    유사한 판례 및 정보들이 검색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대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만을

    진행 하고  있으며 본 사건의 소송대리는 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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