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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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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2 21:13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97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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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덕광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4-00-02
연락처 010-5460-65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
사고일시 2010.04.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신호대기중 가해차량 이 본차량 후방 추돌사고/
탑승자 3명 동승. 통원치료 약3주.차량(포드)수리비 약1500만원
약제비:10만원. 렌트카사용안함(보험사제시비용1일15만*14일=215만원)
보험회사에서는 3명향후치료비와위자료.렌트카비 등 포함하여 600만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구하는 비용내역은 보상비,위자료,향후치료비 로 1인당 200만원*3명=600만원/교통비(렌트카:포드차량렌트시 1일 40만원임)14일*20만=280만원 / 네비게이션파손:40만원 / 외래교통비(한사람이 타지역에 거주하여 그쪽에서 통원치료받음)1일8000원*10회=8만원 /약제비(영수증첨부)일십만원 /차량격락비(2006년식차량 매매시 약 700만원감가상각됨.자동차매매상사견적서받음)=500만원 총청구비용 약1,300만원/ 교통사고로 돈벌려고 하는건 아닙니다. 선의의 피해자로 최소한 기본적인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현명한 합의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수고하세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과실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와 교통사고 합의 금액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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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6.12 21:18

    충분한 치료 후

    손해배상 받기 원하시는 부분을 서류적으로 입증 하셔서 나홀로 소송을

    준비 하시면 의미가 있을듯 하며 변호사를 선임 하시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건인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것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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