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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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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4 05:08

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319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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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영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3-01-01
연락처 010-4161-918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고등학교 교사 / 약 5600만원(2009년)
사고일시 2010년 5월 18일 16시 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초진 2주, 추가 2주)
/ 수술 무
/ 22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현재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0년 2월 경에 어깨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고 2010년 5월 18일에 재활치료를 받기 위하여 서울시 서초동 소재의 재활센터로 운전하여 가는 도중, 경부고속도로 기흥 지점에서 앞 차가 급정거를 하여 저도 급정거를 했는데, 뒤 차가 제 차를 추돌하여 제가 앞차를 추돌하고, 또, 제 앞 차가 그 앞 차를 추돌하는 4중 추돌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제 뒤 차 운전자가 본인의 과실을 100% 인정하여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구토증세가 심하고 목과 허리 및  어깨수술 부위의 통증이 심하여 직장에 병가를 내고 계속 치료를 받다가 2010년 6월 10일에 퇴원하여 통원치료 중입니다.  
제가 드릴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사건의 경우 소송하는 쪽이 나을까요? 아니면, 보험사와 개인 함의를 하는 게 나을까요?
2. 제가  만약 소송을 하게 된다면 소송실익의 발생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3. 소송실익의 발생이 예상되어 소송을 하게 된다면 예상판결금은 어떻게 될까요?
4. 제가 만약 소송을 하지 않고 보험사와 개인 합의를 한다면, 제가 보험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항목들과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요?
삼가, 제 질문에 대한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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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6.14 05:43

    본 사건 소송실익을 판단 해 본다면

    우선 사고의 충격이 경미한 사고 였다면 소송실익이 없을 것이며

    기존 어깨에 대한 부분은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외상으로 악화된 의사의 소견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그렇다고 할 지라도 기왕증 부분이 명백하기 때문에 

    사고의 내용이 경미 하다면 소송실익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어깨외의 부상 부위에 대하여는 수상 후 6개월은 경과되는 시점에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판단을 받아 보신 후 후유장해가 있다는

    소견 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또한 소송실익은 없을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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