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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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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길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99-00-11
연락처 010-3438-81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초등5학년)
사고일시 10년 6월 1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미확정 20% 추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왕복 2차로 지방도로로 횡단보도 없으며 도로선은 있음, 가해자(마을주민)가 논에서 농약을 사기위해 면내로 운행하던중 집(도로 바로 옆이 집 대문임, 마을입구로 도로변에 정미소등 3~4채의 집이 있음)에서 나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감속 및 정지 하여야 하나 피해자를 앞질러 가기 위하여 도로의 좌측으로 가속하여 통과하려다,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도로를 황단하던 피해자를 가해차량의 좌측(운전석쪽)으로 추돌하여 사망케함. 사고후 충격음을 듣고 사고 현장으로 나온 피해자의 외조부와 함께 병원 응급실로 피해자를 이송하였으나 응급조치중에 사망함

피해자측 과실은 어느정도가 될까요? 
형사합의는 피해자 외조부의 지인이라 해줄거구요....
장례비 + 위자료 + 일실수익 합쳐서 민사합의를 해야한다던데
피해자 과실이 10%면 얼마나 될까요?
아이 엄마는 5년전 이혼해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구요,
친권은 아이 엄마에게 있읍니다.
저는 아이 이모부구요, 장인장모는 그냥 촌부와 촌모 이십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서... 많이 힘드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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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6.15 04:17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합의를 하시게 된다면 반드시 저희 사이트 자료실의 양식과 채권양도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셔야 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의 가장큰 핵심은 형사합의금액과 보험사로 부터

    배상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과는 별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사적인 부분은 과실과 남자,여자 아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몇가지 가정을 하고 산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아이의 경우 군대복무기간 약 2년을 일실소득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남자, 과실 20% 일때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2억2천5백만원 전후
            과실 10% 일때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2억5천만원 전후

    여자, 과실 20% 일때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2억4천만원 전후
            과실 10% 일때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2억6천5백만원 전후

    가 산출 됩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혹은 소송전합의 실익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할

    사건으로 판단되며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상속인과 함께

    내방상담 하시면 향후 방향에  대하여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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