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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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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6 22:43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28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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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진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7-00-00
연락처 017-344-81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피해자 연소득 4,000만원
사고일시 2010년 1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합의 안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척추골절(2번,3번,4번,14번)
초진 12주
수술 무
19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가해자 음주운전 피해자 중상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신 후 현재 입원 병원 주변의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사건을 맡긴 시점은 사고 후 3주정도 지난 시점에 맡겼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변호사 사무장을 소개시켜주어서 그 변호사 사무실에 일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환자와 보호자인 저에게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알려주지 않고 일처리를 해서
답답한 부분이 많아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현재 변호사 사무장이 어머니 진료관련 MRI등 자료를 상대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가져가서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자의 진료기록을 소송 상대방인 보험사에게 제출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원래 절차에 이러한 과정(상대 보험사에게 자료제출하는 것)이 있는 것인가요?
2. 만약 현재 시점에 변호사 사무실에 일을 맡긴것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은 어느정도인가요?
    보험사와 합의가 끝날시 수임은 받는 보험금의 20%를 주기로 했습니다.
3. 시간이 이렇게 지난 시점에서 민사소송관련 사건을 새로운 변호사에게 맡겨도 합의에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예를들면 최초 변호사 사무장이 어머니 가게 휴업한 사진을 찍어가고, 여지껏 해온 자료들 관련하여 소송준비하는데 문제는 없는가에 관한것)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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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6.16 23:20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이 긁을 읽고 계시는 방문자 여러분들도 전문인을 선임할때는 사전 충분한 검증을 거쳐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의 업무진행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의료기록은 소송전 합의시에 절대로 동의 및 열람해 주지 않습니다.

    이는 만약에 합의가 결열되면 소송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해야 할 것인데...

    이렇게 되면 미리 보험사에서 자료를 입수하여 보험사측 유리한 병원에 의료자문을 받아서

    소송시에 피고측 변호사가 증거자료등으로 활용할 것이 명백하며 이렇게 되면 원고측에

    유리한 부분이 과연 하나라도 있을런지 저희들은 묻고 싶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소송전 합의는 저희들이 역량껏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험사측에

    제시하고 원할하지 않으면 바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즉 신체감정은 법원신체감정만 받게 됩니다.

    위약금에 관련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있을 것이나 공정하지 않은 위약금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진단의 내용및 소득,과실등을 사료컨데 소송실익이 반드시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소송전 합의는 실익이 있다는 확신이 있을때 합의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바로 소송을 진행 하셔야 할 사건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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