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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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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수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0-00-12
연락처 010-2632-74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 5. 3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과실 0% 가해자 과실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금 형사합의를 보려고 하는 중인데 운전자 보험에서 최대 3000만원이 나오고 가해자측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금액적인 합의는 이루어 졌으나 채권양도통지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합의가 미루어졌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공제를 안당하기 위해서 가해자 측에 채권양도통지를 해달라고 하자 가해자측에서 그러면 가해자쪽에서 내는 3300만원에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돈까지 가져가게 되어 실제로는 6300만원이 되는게 아니냐고 합니다. 그래서 채권 양도통지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합의서에 어떤 문구로 작성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측뿐만 아니라 가해자측에 어떤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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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6.16 23:15

    저희 사이트 자료들을 참고 하셨는지요?

    문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법률적용어들을 최대한 자제하고 알기 쉽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아직 열람하지 않으셨다면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요점을 설명 드리자면

    채권양도통지는 가해자하고 합의한 형사합의금을 하나의 채권으로 보고 가해자가 본인이 가입된

    보험사에 청구를 요청하면 가해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며

    또한 가해자와 하게 되는 형사합의금액은 보험사와 하게 되는 민사적인 손해배상과

    별개의 금액임을 밝혀 두는 확인 입니다.

    3300만원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가해자가 가해보험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게 됩니다.

    또한 가해자가 우려하는 양수금청구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법정에서 다투어도 판사가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 자주하는질문의 내용 중 형사합의에 관련된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보험사제시금액을 들어 보신 후

    변호사 사무실에 소송실익 및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참고로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민사적인 보상문제가 위임되면 형사합의에 관련된

    일체의 과정을 별도의 수임료 없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6.16 23:26

    가해자가 11대중과실 이거나 사망,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측 에서는

    가해자와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하셔야 하는데 합의 할 때는 채권양도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공제당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경찰서 양식으로 합의하게 되면 형사합의금액은 전액 공제 당하게 되며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고 "보험회사와의 보상과 별도의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

    이라고 적고 합의를 하게 되면 절반정도 공제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으로 가해 보험사에 보내게 되면 


    가해자와 하게 되는 형사합의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채권양도 통지서는 저희 사이트 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셔서 수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사용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채권양도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형사합의서의 주요 핵심사항은 "법률상 손해보상의 일부로 일정 금액에 합의한다"

    라는 문구입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에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당연히 보험회사에게 있지만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돈의 일부를

    가해자가 대신 지급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만큼의 보험금 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험금 청구권, 즉 채권을 가해자가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측)에게

    건네주는 것, 즉 양도하는 것이 바로 채권양도인 것입니다.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해야만(반드시 우체국으로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통지)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만일 가해자가 채권을 양도하겠다는 약속만 하고 보험회사에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이 피해자에게 양도된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는 가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지급해야 하고 결국 피해자는 형사합의금이 전액 공제되고 마는 결과가 됩니다.


    그럼 이러한 채권양도통지는 누가, 어떻게, 언제 하는지에 대한 부분 입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반드시 양도인(가해자)의 명으로 작성하여 가해자가 가해보험사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가해보험사=공제조합)


    저희 사이트의 채권양도 통지서를 작성하셔서 합의서 사본을 각각 첨부하시고

    3부를 우체국으로 가져 가셔서 바드시 내용증명으로 해야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처음 해 보셨다고요?


    같은 내용으로 3부(1부는 보험회사에 발송하고,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람에게 돌려주게 됨)만들어서 우체국

    직원에게 내용증명 하러 왔다고 하면 절차와 방식을 친절히 안내해 줄

    것이니 내용증명 경험이 없더라도 어려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내용증명을 가해자가 하게 되면 우체국에서 돌려준 채권양도통지서

    1부를 패하자 측에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할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행하여 내용증명을 하고 현장에서 받으면

    가장 바람직 합니다.


    이러한 채권양도 통지의 내용증명은 형사합의 직후 바로 처리 하셔야 합니다.


    채권양도로 인한 양수금 청구권(가해자로부터 양도받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므로 채권을

    양도 받은 날 부터 2년 이내에 양수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만... 통상 2년 이내에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소송을 할 사건은 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쓰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양수금 청구소송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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