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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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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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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6.16 23:15

저희 사이트 자료들을 참고 하셨는지요?

문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법률적용어들을 최대한 자제하고 알기 쉽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아직 열람하지 않으셨다면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요점을 설명 드리자면

채권양도통지는 가해자하고 합의한 형사합의금을 하나의 채권으로 보고 가해자가 본인이 가입된

보험사에 청구를 요청하면 가해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며

또한 가해자와 하게 되는 형사합의금액은 보험사와 하게 되는 민사적인 손해배상과

별개의 금액임을 밝혀 두는 확인 입니다.

3300만원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가해자가 가해보험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게 됩니다.

또한 가해자가 우려하는 양수금청구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법정에서 다투어도 판사가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 자주하는질문의 내용 중 형사합의에 관련된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보험사제시금액을 들어 보신 후

변호사 사무실에 소송실익 및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참고로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민사적인 보상문제가 위임되면 형사합의에 관련된

일체의 과정을 별도의 수임료 없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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