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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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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6.04 20:40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시 공탁금액은 전액 공제 당하게 됩니다.

소송을 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본 사건은 정부보장사업 즉 책임보험회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하시는 것을 고려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후유장해가 영구히 확정적 이어야 하며

흉터의 크기가 커야 합니다.(대퇴부 골절의 경우 30센티미터 정도는 되어야 함)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하기에 무리가 있다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듯 합니다. 책임보험은 약관기준이 아닌 법률상손해배상금으로 청구 가능 하기 때문에

흉터가 크거나 후유장해가 영구적이라면 본 사건의 경우 무보험차 상해 보다 실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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