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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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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7 17:07

하교길 집앞에서.....

조회 수 3443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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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회권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7-01-01
연락처 010-6431-929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중학교 1학년
사고일시 2010년5월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발목위 분쇄골절 (초진 12주) 내.외 고정 수술을 하였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가 발생한지 오래지 않아 아직 합의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고 발생지역은 스쿨존 입니다.
집이 학교 부근인데 하교길에 집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가해 차량이 아이를 차로 치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보험사 합의는 당연한것이고. 궁금한것은 가해자와 별도의 합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
가해자에게 따로 보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자세한 합의 절차를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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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5.27 18:3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클존내 사고는 중과실에 해당되기에 초진 12주 라면 형사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합의금은 주당 50~70만원 사이이며 합의서양식과 채권양도통지서는
    홈페지이 자료실에서 다운받어 내용을 숙지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보험사와 민사합의에 있어서는 후유장해여부에 따라서 많은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영구적인 장해가 고려될 경우라면 보험사와 직접합의는
    정당한 보상이 되기 어렵기에 법률적인 대응을 신중히 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5.27 18:50

    통상적으로 발목부위 골절의 후유장해 평가는 마지막 수술 후 6개월 뒤에 이루어 지는데

    발목관절을 침범한 골절로 인하여 수술을 하셨다면 영구장해가 인정되거나 관절염이

    정상인 보다 빨리 올 수 있다고 평가하여 향후치료비 혹은 후유장해 판단시에 영구장해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는 참고만 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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