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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9 09:15

통원치료?

조회 수 466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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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미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0-00-00
연락처 000-0000-000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70대는 무소득 50대는 전문직으로 삼백정도
사고일시 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각 200,00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직 뼈에는 이상이 없는것 같고 근육에 이상이 있어 통원치료해야함. 안하면 근육에 염증이 생길수 있다는 진단을 받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6일 신호대기중 갑자기 택시가 뒤에서 박음. 운전자외 친척 한분이 탑승중. .자동차 뒷부분과 뒷문이 완전 찌그러져 보험처리로 정비소에 맡김.
당일 몸에 이상이 없어 두명다 병원은 가지 않았음. 다음날 목이 뻐근하구 몸에 이상이 있어 두명다 정형외과에 같더니
뼈에는 이상이 읍는것 같은데 근육에 이상이 있어 통원치료및 물리치료요함.
보험사에 병원 간다고 하니 별 문제가 없는것 같다며 각 이십만원에 합의하자고 함.
일단 합의는 보류하고 통원치료 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시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할지 여쭤봅니다. 보험사에서 제기한 금액은 너무 터무니 없는것 같아서
적정선을 알고 싶습니다. 특히 70대분은 노령이고 50대분은 전문직인데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이십만원이라는 합의금이
나왔는지 .... 만약 합의를 보류하고 몸이 낳을때까지 통원치료후 받겠다고 한다면 보험회사쪽에서 어떻게 합의금을 조율하는지.... 입원시 합의금에 대한 글들은 많은데 순수 통원시에 대해서는 없는것 같아 이렇게 여쭤봅니다.
통원시 합의금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치료를 회사 근처 병원에서 받는데 쉴때는 집근처 병원에서 통원치료가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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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5.29 19:09

    소송시 기준으로 통원시 손해배상금은 없으며 그 기간에 따라 위자료에 감안해 주는 재판부가 있습니다.

    보험사 약관기준에는 통원시 교통비로 무과실의 경우 1일 8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치료는 자동차 보험처리가 되는 병원은 전국 어디든 무관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충분한 치료후 보험사와 원할히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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