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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9 09:25

탁송기사 교통사고

조회 수 533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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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정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9160-59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년 5월 1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탁송기사를 고용해 우리회사에서 제작한 유조차량의 a/s를 마치고 소방서에 탁송을 보냇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의 수사결과를 대충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차선을 달리던 유조차가 3차선으로 진입 중 로체승용차 후미 옆을 추돌하였고, 이때 유조차 뒤를 달리던 버스가
유조차 후미 운전수 쪽을 추돌한 후 다시 로체가 회전을 한 후 1차선에 있을 때 버스가 로체를 추돌하였습니다.
로체차주는 탁송기사를 고용한 우리회사에게 보험가액 870만원인 차량에 대해 합의금1300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버스는 로체와 충돌시 손상된 버스 수리비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버스가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상태에서 유조차가 앞차 로체와 추돌할 시 이를 못 피하고 유조차를 추돌하고 다시
그 로체를 추돌하였는데 왜 우리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과실여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탁송기사는 탁송관련 무보험이었고 돈도 없다고 사고처리를 당사에서 하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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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5.29 19:04

    답변하지 않는 질문입니다.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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