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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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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4 01:28

부당이득반환금

조회 수 358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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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주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0-00-00
연락처 011-454-976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소득은 300만원인데 소득은 260만원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사고일시 2007년10월20일 07시1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007년10월20일 입원~2007년11월13일퇴원(1차수술은 어깨)
2008년04월24일 입원~2008년05월23일퇴원(2차수술은 목경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서및 보험회사가 주상하는 과실은 100%로 가해자과실로 인정되어습니다. 저의 차가 운행중 후미를 받혔기 때문이고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상기란에 표기했다싶이 2007년에
사고를 입은 사람입니다.
가해자는 책임보험밖에 들지않고 운행중 저의차량후미를
일방적으로 추돌운전자는 경상 저는 중상을 입고 의식을 잃고
119구급차에 실려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당시 저의 회사에서는 산재문의를 했지만 적용되지않는다해서
저의 무보험으로 처리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월급생활을 하였기에 몇달의 공백의 월급이 정말아쉬월ㅆ던
저는 주의사람들로부터 보험회사에 가지급금을 청구하면 된다고
해서 가지급금을 청구입시방편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던중 합의할려고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했는데 차일피일
처리해준다고 기다리라는 담당자의 말을 믿고 기다리던중
보험사로부터 벼락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출했다는 말을요
이럴때 과연 부당이득이라는 말이 적합할까요?
참고로 치료받고 합의하려는도중에 산재처리가되었고요.
이런 보험회사의 말에 너무도 억울하고 어처없는 처리에
이렇게 찾아 문의드림니다.
보험처리 담당자는 처리되고 있으니 기다리라고해 놓고
갑자기 본사차원에서 부당이득소송을 제기했다니 지나가는
똥개가 웃을일이라 문의 드림니다.
성의있는 답변 꼭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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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5.24 03:26

    산재 와 교통사고는 이중보상 될 수 없습니다.

    보험사와 협의하셔서 협의점을 찾으시기 바라며

    기술하신 내용이 사실이고 산재로 처리 되었다면 피해자가 이중으로

    보상처리 받으신 부분은 부당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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