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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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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4 01:41

진단문의

조회 수 339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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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용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1-01-01
연락처 010-2597-644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기능직 공무원 년봉 3천2백만원이며 공상처리하였음.
사고일시 2010년 2월 1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0주 수술무 입원기간 3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손보사  고용해서 합의중 이며 합의금은 손보사에게 천만원을 요구 하였음. 원래 강직성 척추염이 있어 1998년 11월부터 고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으며 얼마전 신체장애 4급을 받아지만 손보사는 교통사고와 무관하다고합니다.
 만약에 제판을 하게 되거나 하면 더 보상액수를 받을수 있다고 주변에서 말들을해서 넘 궁금해서 이렇게 여쭤 봅니다...
손보사에게서는 아직 이렇다하는 날짜나 정확한 제시 금액을 없으며 이달말 까지 연락을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제가 계속 손보사와 계약을 해야하는 지도 잘 모르겠어서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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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5.24 03:28

    공상으로 처리 했다면 교통사고 보험회사와의 이중 보상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 즉 공상처리를 하였다면 교통사고 가해 보험사로 부터는  

    위자료에 대한 부분만 청구 할 수 있을 것인데..

    진단내용에 기왕증이 있다면 청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 하시고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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