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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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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현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2-00-00
연락처 010-5361-996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0년 3월초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4주, 이후 소견서상 4주진단, 또다시 압박골절 진행으로 8주진단
척추 성형술 시술
최초 4주입원후, 통원치료 8주경과후 압박골절 진행으로 척추성형술 시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인을 통해 배상을 해준다고 한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치료 완료후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최초 어머니 척추압박골절 압박율이 최초 약 30~40%에서 50%이상으로 진행하여
현재 척추성형술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인을 통해 척추압박율이 50%이상이면 32%영구장애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만약 척추성형술후 180일후에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을수 있나요?
있다면 어느정도가 가능할까요?
압박골절부위는 L1(요추1번)이고 수술부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수술한 병원 간호사분말로는 수술을 했기때문에 후유장애진단 발급대상이 아닐거라고 하는군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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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5.25 19:37

    척추에 기왕병력 혹은 기왕증(골다공증)이 없고 척추체 요추 1번을 후유장해 평가하는

    멕브라이식 장해판단 기준은 노동능력 상실율은 32%를 기준으로 봅니다.
     
    통상 기기 고정시술(유합술)을 시행하고 기왕증 관련 소견이 없다면 32%의 영구장해를

    인정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기기고정술이 아닌 풍선성형술을

    시행한듯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환자의 신체적 고착상태등을

    고려하여 영구장해 혹은 한시장해 판단과 더불어 그 장해율이 판단되며 풍선성형술의 경우

    환자의 상태가 양호 하다면 영구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감정의사도 있습니다.

    후유장해 감정시점에 주치의 혹은 대학병원급 의사선생님들로 부터 후유장해 판단을 받아 보신 후

    영구장해 소견 이라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를 진행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이렇듯 후유장해가 확정적이 않을 경우에는 가해 보험사에서 소송전 합의에

    미온적일 경우가 많아 소송을 통하여 법원신체감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무실 에서는 위임되는 모든 사건이 소송을 전제로 위임을 받아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이

    있다는 판단이 있으면 소송전 합의를 진행해 드리며 그렇지 않다면 바로 소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참고하는대 있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5.25 19:4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추 압박율이 50% 이상인 경우는 영구장해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형외과 후유장해는 수술후 6개월이 되는시점에 장해감정이 가능하겠으나
    보험사와 합의시 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인정,수용하게 된다면 필요없음)

    보험사에서 의뢰한 손해사정인은 보험사를 위하여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치 않은 손해사정인도 약관기준으로 합의금 청구를 할것이므로 제대로된
    보상이 되지 못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위해서는 법률상손해배상금 으로 배상금 청구가 되어야
    하겠으며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해서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차이는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보시어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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