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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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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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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07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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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문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4006|@|1654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고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사고가 나고 뼈의 이상이 없어서 응급실에서 CT촬영 및 약 처방을 받은후 퇴원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온몸에 통증이 심해져서 정형외과로 가서 입을치료를 한후
계속 통증이 나타나 MRI촬영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수리를 하고 수리비 계산서를 민사소송할때 청구를 하였고.
견적서는 경찰서 견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서 견적은 일반견적단가로 들어갔고 실질적으로 계산을 한것은 보험단가로 계산을했습니다. 그리고 수리부분사진이 중복된부분도 있었습니다.
.
근데 가해자 쪽에서 대인에 대해서는 입원을 안해도 되는데 입원을 하면서 MRI촬영을 두번이나 했다고 보험금을 타먹는다는둥, 과잉진료를 하였다고 하고 수리에 관해서도 과잉수리를 하였다고 준비서면을 또 제출을 한상태입니다.
.
이럴경우 어떡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변론기일이 2번지난후 준비서면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
전 있는 사실 그대로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5.25 22:52

    기존 질문과 답글에 답변해 드린 내용입니다.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희 변호사 사무실 에서는 답변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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