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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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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민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1|@|739|@|6871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다리(허벅지근육손상)통증으로  보혐사 지정병원에서 진찰을받았는데요. (보혐사직원입회) 전문의께서 사고당시수술을했어야했는데  지금시기에는 수술을할수가없으며  딱히 치료방법(장애진단도낼수없고)이없으니 보험사직원한테 향후치료비를지급하여      합의하라고합니다......사고당시  종합병원에서 주치의가 수술을권하거나 진단을내리지도않았는데 저는앞으로통증을않고살아야하나요????/ 그리고 향후치료비의  산출및비용관계가어떻게되는지문의드립니다.
보험사에서는아직제시하지않아궁금해서여쭤봅니다.....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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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5.26 00:31

    향후치료비라는 것은 의사의 향후치료비추정이 있어야 합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의뢰및 발급 받으시고

    참고로 소송시에는 법원에서 지정해 주는 법원감정의사의 판단에 전적인 판단기준을 따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 ?
    사고후닷컴 2010.05.26 00:38

    참고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 이라면

    치료를 유지 하시면서 대학병원급의 마취통증의학과의 진료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의심할 수도 있을듯 하네요...

    물론 판단의 의사가 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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