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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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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6 00:30

교통사고사망합의

조회 수 353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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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상용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5-00-00
연락처 017-511-193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4월8일 아침 9시30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사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국도편도1차선인도가없는도로에서 차량과같은방향으로 진행중 뒤에서 차량이덮친사고임 보행자는갖길흰색실선을 30센치정도 침범한사고입니다 보험사에선 처음엔과실이없다했는데 소송가겠다고하니까 10프로정도 과실이잡힌다고 이야기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ㅁ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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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5.26 00:33

    피해자의 소득이 없다면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액으로 합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적용될 수 있으나

    무과실 판정 나기는 어려운 사건인듯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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