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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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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6 02:11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60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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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청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2-01-02
연락처 010-6391-968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당시 고등학교 2학년
사고일시 2008. 12. 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최대 금액 500만원(위로금 50만원+성형수술비+향후치료비+핀제거비용) 이라했는데 이제는 핀제거를 했으니 공제하고 주겠다 합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은 6주 나왔구요 40일 입원했었습니다. 핀 제거시는 5일 입원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대 중과이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모두 보험회사에서 처리 가해자 100% 과실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보험회사에서 자꾸 합의하자는 연락이 와서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지난 2008년 12월 17일 등교길에 로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온 1t 트럭에 치여 오른쪽발목이 골절되어 전신마취  후 핀 2개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올 2월 9일에 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메리츠화재) 측에서는 수입이 없는 학생이라 위로금은 50만원 밖에 못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억울한건  패션디자이너라는 명확한 꿈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도중에 이런 사고를 당해 입게 된 피해입니다.  사실 내신이 좀 자신이 없어 실기 위주의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1학년때부터 미술학원을 다니며 준비하고 있었는데 가장 실기에 피치를 올려야할 중요한 시기에(방학때는 하루 10시간씩 그림을 그림) 방학 내내(봄방학까지 다) 그림을 한번도 그릴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는 학원을 다니면서도 그동안 연습을 못했다는 중압감에 시달려 생활이 원활하지 않았고 결국 입시에도 실패하였습니다. (지켜보는 가족도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겨우 얼마전 부터 가을학기 학점은행제 등록을 해놓고 지금은 학원을 다니는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직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걸 감수해야만 한다고 하니 속된말로 속이 터집니다. 어찌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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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5.26 20:15

    문의 하신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부분은 소송시 위자료에 감안될 사안이며

    그 이유는 명확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후유장해가 없다면 소송시에도 현재 보험사 제시금액 보다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니

    의사선생님께 후유장해 유/무를 조언 받으셔서 장해가 남는다는 소견이면 소송을 생각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보험사와 협의점을 찾아 보셔야 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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