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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9 05:55

신체 감정에 관하여

조회 수 354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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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향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1|@|9846|@|251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죄송합니다.
이런 일을 처음 당하다 보니 자꾸만 질문 드리게 되네요..

민사조정신청을 받았는데..
일단 답변서를 간단히 작성하여 제출한 후 조정기일에 법원에 가서 판사님께 본인의 입장을 소상히 밝히라는 친절하신 조언을 듣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제 생각은 조정기일 전에 성형외과 의사 소견서와 장애진단서를 받아 기일에 가져가려 했는데...
신체감정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장애 진단과 같은건가요?
만일 그렇다면 신체감정(장애진단)은 제가 원하는 병원에 가서 받는 것이 아니라 조정 이후 정식 소송 시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병원에 가서 해야 하는건가요?

장애 진단 받기 위해 교통사고 후 치료받은 병원에 예약을 해 놓았는데....아무래도 제가 너무 모르고 있는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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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5.19 08:22

    소송시에는 법원에서 신체감정병원을 지정해 주는게 일반적 입니다.

    물론 판사님의 직권사항으로 감정사항이 변경될 수는 있으니 해당 재판부에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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