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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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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병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5-01-01
연락처 010-5011-57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마트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월급은 1,500,000이 매달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며 7개월근무중이었습니다.
사고일시 2010년 3월 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출혈(4주), 갈비뼈골절(4주)
뇌 수술
2개월 입원 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차선 대로에서 새벽에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사건이 송치되어있는 상태라 과실여부를 아직 잘 모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직원들과 술을한잔하고 집으로 걸어가다 8차선 대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택시에 치어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뇌출혈로 머리 수술을 받고 현재까지도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입니다.   과실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또 택시공제회사하고 합의를 볼때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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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5.19 08:25


    음주에 야간 무단횡단 이라면 본 사건 과실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5~45%정도가 될 것이며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 유/무에 따른 검토 후

    소송실익을 판단 받으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5.19 20:21

    무단횡단 과실은 상당히 많이 평가하는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보행자가 건너지 말아야 할 곳은 건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실 이라는 것은 사고의 상황(시간,도로폭,시내/외,피해자의 옷 색깔,가해차량의 중과실등등)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법원의 입장을 정리해 드릴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무단횡단 과실은 20~30%를 기준으로 가감요소를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지하도,육교 근처에서 사고가 났다고 가정한다면 60%정도의 과실비율을 피해자측에 책정하게 됩니다.

    특히 야간에 넓은도로(간선도로)에서 검은색의 옷을 입고 육교,지하도 인근을 보행 하였다면 기본과실 60%에서 만취상태인 경우 혹은 도로 중앙에 봉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과실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횡단보도나 지하도, 육교 등이 없어 부득이 하게 무단횡단을 했을 경우에는 편도 1차로(왕복2차로)일 때 보행자 과실 25%정도로 보며 편도2차로(왕복4차로)는 30%, 3차로(왕복6차로)는 35%, 4차로(왕복8차로)는 40%를 기본적인 과실이 있을것을 각오하셔야 하며 야간/음주/어두운 옷색깔 등의 경우에는 과실이 더 증가된다고 생각하세요.

    도로교통법은 주변에 횡단시설이 없을 땐 도로를 가장 짧은 거리로 건너라고 되어 있다.(예를들어 시골 국도의 경우)
    이와 같이 주변에 횡단시설이 없는 곳을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기본 20%과실을 책임질 수 있으니 보행자는 매우 조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차량들이 불법유턴하지 못하도록 세워진 도로의 봉이 있거나 중앙분리대가 있는 곳의 사고의 경우에는 과실이 상당부분 증가될 수 있는데 통상 기본과실에서 10%정도까지 추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중앙분리대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20%의 과실이 부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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