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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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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1 00:23

소송시 보상금액은?

조회 수 359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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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경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2-00-00
연락처 010-3741-337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80만원
사고일시 2010년 1월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6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7주 / 입원기간 4개월 현재 입원중
진단내용:늑골의 골절 /소장파열 /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경골 관절내 분쇄상 개방성 골절
좌측 경골외측 편형과 분쇄상 골절 /
3차수술함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전혀 무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는 장애율 19%로 잡고 장애위자료 200만원, 휴업손해액 5월28일기준 1,740,000원*0.8/30일*135일 (6,266,160원)  장애상실수익액 :7,538,220원 /  향후치료비200만원/ 해서 1,600만원으로 제시했어요.  - 소송으로 한다면 얼마까지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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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5.21 01:29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본 사건 문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농업종사자 통계소득을 밝히신듯 하고

    그렇다면 앞으로의 가동연한 인정에 있어 농업경영의 규모및 형태등에 따라

    상실수익액을 산출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데 현재 피해자의 연세가 많으신 관계로

    소송시에 가동연한이 1년 또는 2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19%의 영구장해가 타당한지 여부는 저희들이 알 수 없으나 부상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후유장해의 객관성도 떨어 지는듯 합니다.(저희 사무실의 주관적인 입장임을 참고)

    또한 수술에 대한 향후치료비중 흉터에 대한 성형부분이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더욱이 이 부분을 200만원으로 평가한 것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여하튼 현재 19%의 장해율로 인하여 1년의 가동연한으로 월소득 180만원을 기준으로

    향후치료비를 제외한 소송판결금액은 약 2천5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가동연한을 2년으로 산출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약 3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는 저희들의 경험측상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는 최소

    몇배는 더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송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가해보험사가 공제조합이 아니라면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도 신중히 검토하여 접근을 하시는 것도

    본 사건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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