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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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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양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3-08-15
연락처 010-6268-39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05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요추2번 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집앞 학교앞도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건너는 도중 승합차와추돌 하였습니다초진은 12주진단  나왔구여  궁금한건 차도로 걷다가 횡단보도진입과  인도로  걷다가 진입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요  그리구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형사 합의와  보험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는  종합보험 가입되어있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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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5.21 16:31

    횡단보도상의 사고라면 차도/인도와 무관하게 과실이 적용됩니다.

    통상 적으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10%의 피해자 과시을 부과하고 있으며

    신호가 있다면 당연히 과실이 없겠습니다.

    가해자 처벌은 합의유무,횡단보도사고 이외에 중과실 유무,과거 동일범죄 전과기록등을

    기초로 하여 기소여부 및 형량이 조정 됩니다.

    충분한 치료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험사와의 손해배상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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