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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5.21 20:27

1.일용직 과 농업종사자 소득의 중복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압박율이 50%정도이고 골다공증의 기왕증이 없다면 영구장해가 예상됩니다.

3.대략적인 보상액?
글쎄요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금전으로 바꾸는 일인데 대략적인 보상
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런지요..
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즉,후유장해판단 시점도 이르고 소득에 대한 부분도 불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단 11주입원,압박율50%이상으로 인한 기왕증이 없다고 가정하여 32%의 영구장해,
농촌일용임금(약181만)을 적용함을 확정된 손해라고 가정할 경우 소송시 예상판결금액은
약 3천5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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