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52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양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3-08-15
연락처 010-6268-39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05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요추2번 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집앞 학교앞도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건너는 도중 승합차와추돌 하였습니다초진은 12주진단  나왔구여  궁금한건 차도로 걷다가 횡단보도진입과  인도로  걷다가 진입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요  그리구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형사 합의와  보험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는  종합보험 가입되어있구여 
?
  • ?
    사고후닷컴 2010.05.21 16:31

    횡단보도상의 사고라면 차도/인도와 무관하게 과실이 적용됩니다.

    통상 적으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10%의 피해자 과시을 부과하고 있으며

    신호가 있다면 당연히 과실이 없겠습니다.

    가해자 처벌은 합의유무,횡단보도사고 이외에 중과실 유무,과거 동일범죄 전과기록등을

    기초로 하여 기소여부 및 형량이 조정 됩니다.

    충분한 치료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험사와의 손해배상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 부당이득반환금

  2. 무보험차량과 교통사고 (공탁)

  3. 장해진단

  4. 학교앞산호등없는횡단보도사고입니다

  5. 과실은 얼마인가요?

  6. 교통사고

  7. 교통사고 문의

  8. 소송시 보상금액은?

  9. 밑에글 수정입니다 죄송합니다~

  10. 교통사고 관련

  11. 치료후 합의

  12. 경찰서에 버스안사고 CCTV 달라고 요청해도 되나요

  13. 주차해둔 차량에 다른차두대가 교통사고를 내서 충돌한 사고

  14.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났어요

  15. 신체 감정에 관하여

  16. 조정신청인 명의

  17.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인한 사고

  18. 자전거의 자동차 추돌사고

  19. 후미추돌사고입니다.

  20. 사망시 형사 합의금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