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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1 07:54

교통사고

조회 수 337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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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선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9-00-11
연락처 010-2332-841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근로자(도시)
사고일시 2010.05.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25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3주
수술 無
입원기간 8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 0% 가해자가 신호위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평생 처음있는 교통사고라 뭐가 뭔지 잘 몰라서 글올려봅니다.


아버지께 상대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지금 8일째 입원하고 있는데 일찍 퇴원하면

빨리 나간 만큼의 병실료부분을 주고...도시 일용근무자인데

일당 4만원씩을 계산해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도시 일용노임의 경우는 하루일당  68,965원을 지급하라고

되어있는데 보험회사는 자기네 식의 계산법으로 4만원을 지급한다고 하고

그것 포함해서 보상금 총 125만원으로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터무니없는 합의금액인데 아버지는 병실이 답답해서 우울증 올것 같다하며

 어서 합의 보고 끝내고 싶어합니다. 자식된 입장에서는 좀 더 입원해 계셨으면 좋겠지만....

 

지금시점에서 합의를 안하고 좀 더 경과를 지켜보면서 있는 편이 좋겠지만...
입원해 계시는 걸 힘들어 하셔서 통원치료를 받는게 나을것 같아서요..

제가 궁금한 점은
 1.퇴원후 통원치료비와 교통비 받고 충분히 치료한 후에 합의가 가능한가요? 
대략 통원치료비와 교통비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그 치료받은 영수증을 한꺼번에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되는건지....궁금합니다.

2. 보상금은 어느정도 요구하면 적정할련지...2배정도 일단 말하는게 나을련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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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5.21 16:17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하실 수 있으며 통원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지불보증 절차를

    통하여 해결 할 것이며 교통비는 약관기준상 1일 약 8천원 인정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말끔히 해결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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