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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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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5.12 21:29

산업재해 청구분 외에 추가 손해배상은 산업재해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에는 위자료 및 흉터등에 대한 향후치료비(일정기간간병비)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청구취지와 그에 따른  법원인정금액이 나올 것으로  사료되며 위자료산정은 법원기준시 최종

피해자가 감수해야 할 후유장해율 즉 노동능력상실율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영구장해 기준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없을때 장해율 10%라면 위자료 800만원

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위자료라는 것은 재판부의 직권으로 조정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의 영구장해라면 8천만원에 20%를 곱한 1600만원 전후의의 금액이 위자료가 되겠죠..

근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여의치 않으시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합니다.

소송은 거주지 관할지역 법원인근 변호사님을 선임하시기 바라며 저희 변호사실 에서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보험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사건만을 다루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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