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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2 21:39

사망사고 합의금 및

조회 수 738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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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차명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0-00-11
연락처 011-889-65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수습기간 월금 150만원 수습기간 3개월후 200만원으로 계약함 수습기간 1개월째 사망사고 발생
사고일시 2010년 4월 22일 오후 2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은 시도해보지도 못하고
사고 당일 오늘밤을 넘기기 힘들다고 진단 받았으며
뇌가 부으면서 숨골(폐,심장기능)이 눌려서
자가 호흡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받았습니다.(뇌사)
이미 수술로도 불가능 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뇌가 부어 있는 상태라서 뇌수술 시도시 뇌가
터져서 밖으로 나오므로 수술도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사고 경위
4월 22일 오후 2시 사고 발생하여 119응급조치후
1차로 거제 백병원에서 후송조치되어
22일 오후 5시 12분경 진주경상대학병원에 입원치료중
오늘밤을 넘기기 힘들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신체 건장한 청년이라서
24일 새벽 1시 56분경 사망하였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정확하게 나온 자료는 없습니다 알아본바에 의하면 최대 30% 정도라고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인터넷 설치 기사로 일하던 저희 처남일입니다.

나이는 80년 생으로 겨우 31살 입니다.

인터넷 설치를 위해서 전신주(전봇대) 작업중 추락하여

왼쪽 어깨가 땅에 바로 닿으면서 뇌에 충격을 받은것으로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뇌가 부어서 숨골을 누르는 상태라서 자가 호흡이 불가능하였고

2차로 도착한 진주경상대학병원에서 오늘밤을 넘기기 힘들며

수술시도도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대학병원 후송을 원하였으나 이송중 사망할 확률이 90% 이상이라며

주치의가 극구 말렸으며

24일 새벽 1시 56분에 사망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합의 과정중에서 그쪽은 합의 능력이 안된다는 것과

경찰 진술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합의금은 대략적으로 그쪽 생각으로는 저희가 원하는 일반적인 법정 금액을 인지는 하고 있으나

사업을 매각하기 전까지는 힘들다고 합니다.



우선 사업체와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처남은 1차적으로 인터넷 설치 대리점개념인

거제 태성 텔레콤과 계약을 맺고 수습사원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태성텔레콤은 주식회사 경남네트워크라는 원청의 하청업체입니다.

최고 원청은 파워콤(070)인듯 합니다.
(태성텔레콤 -> 주식호사 경남 네트워크 -> 파워콤)

1차적으로 태성텔레콤은 부인이 사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남편은 팀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실제 사장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태성텔레콤은 합의 능력이 되지 않아서

주식화사 경남네트워크를 상대로 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통신업체로 판단이 되는데

통신업체의 경우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어디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오늘 안 사실인데..

저희 처남과 같이 입사한 수습사원의 말에 의하면

안전장구인 안전헬멧과 안전띠를 1벌만 지급하였고

이를 저희 처남은 안전띠만 가져 갔고

안전헬멧은 저희 처남과 같이 입사한 수습사원이 가져 갔다고 합니다.


팀장이 병원에 와서 한말은(경찰진술시에도 그렇게 한것으로 압니다.)

사직후 팀장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때

현장에 안전모와 안전띠가 보이지 않아서

주위를 찾아 봤는데

처남이 타고 갔던 차에 안전띠는 있었는데

안전모(헬멧)은 없었다.

처남이 헬멧을 잊어 버린것 같다.

본래 안전장구는 1회만 지급하고 잊어 버리면 개인이 돈을 주고 사야 하는데

처남이 돈든다고 안전모를 잊어 버리고 사지 않은것 같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결국 팀장이 거짓말을 한것입니다.

본래부터 안전장구는 1벌만 지급되었으며

처남이 안전띠만 가지고가고 처남과 같이 입사한 수습사원이

안전모를 가지고 갔다는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인을 아직 안해봤습니다.)

그뿐 아니라 수습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처남 혼자서 인터넷 설치작업을 하러 나갔답니다.




저희측에서는 안전장구관련 이야기는 모른체

대략 최대 30% 정도의 과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분통이 터지네요

위와같은 경우 저희측 과실은 얼마나 잡힐수 있으며

합의금 + 위자료는 얼마나 청구하는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안정장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

과실치사혐의까지 묻는것이 가능한지요?
(안전장구문제를 모르던 어제까지도 경찰말에 의하면 과실치사 혐의는 있다고 하던데요)



보통 인터넷 설치시 차량을 이용하여

안전차량에 바구니 같이 생긴곳에 사람이 타고 올라가서 전신주 작업을 하지만

영세 업체라서 그냥 전신주 작업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부분 또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 아닌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약1 :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하는것이 좋을까요?

요약2 : 안정장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전신주 작업시 안전차량을 이용하여 바구니에 사람이 타고 올라간것이
아니고 관례라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으며 수습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처남 혼자서 작업을 나갔다고 합니다.
이경우 합의금과 위자료는 얼마나 정도로 책정되며 과실율을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요약3 : 기타 저희가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알려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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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5.12 21:55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상 지휘,감독에 있는자가 주의를 게을리 하여 그 원인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 되었다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듯 합니다.

    이러한 업무상 과실치사의 경우

    사망사고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형사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가 된다면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있기 때문에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거나 피의자가 괘씸 하다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면,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시고

    형사재판부가 정해지면 판사님께 진정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원청업체중 배상능력이 있는곳을 상대로 진행 하시기 바라며 아무래도 큰 회사일 수록 판결시에

    배상을 받기 좋다는 당연한 논리 이겠죠?

    과실에 관한 문의를 하셨는데 과실은 소송시에 형사기록등을 토대로 원,피고측 변호인이 진술을 할

    것인데 안전장비를 본인이 갖추어야 함을 알고도 그렇지 않았다면 과실은 기본 60%정도는 적용될 것이나

    회사의 주의의무 등이 입증된다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과실 판단은 유사판례에 따라 적용이 되나 결국 사고의 정확한 형사기록이 도달 되어야만 알 수 있으며

    거짓 진술을 한 사측의 내용이 명백하다면 증인들을 사법기관에 내세우셔서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조사 받아

    검찰로 송치 되어야 할 것입니다.(경찰에 명확한 조사를 위한 진정서등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에 관한 쟁점이 있을듯 하니 소득 관련 자료들(급여대장,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등)을
     
    미리미리 꼼꼼히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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