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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2 21:57

교통사고 치료

조회 수 323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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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양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3-00-02
연락처 010-6450-456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개인투자자)
사고일시 2010년 2월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보상합의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염좌 (경추 요추 등
좌상 (우주관절부 좌흉부 우견관절부 등
입원 15일 통원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뺑소니 가해자 100%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에 대해서 너무 아는바 없어 ..주변에 사고자도 전혀 없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 차에 부딪쳣는데도 부러진데는 없으니 심한 근육통쯤으로 여겨 의사나 가해자 보험사에까지
많이 안 다쳤다고 말하는...ㅠㅠ 이런 무지한 사람이 여기 있네요...
아무것도 모르는차에 보험사에서 합의서를 가져와 그 합의가 어떠한 내용인지 인지 하지 못하고.
전 치료를 받는게 목적이니 앞으로의 치료는 해주는게 당연한...걸로 인식...(내용이나 설명을 해주지 않아 )
합의 후에도 통원치료를 계속 받앗으며 받는중 병원에서도 아무말 없엇으며 보험사에선 합의햇는데 통원치료를 누가 해주냐며 큰소리치다가 오늘까진 자기네가 낼테니 낼부턴 자기부담으로 다니라고 하더군요 .하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입원중에서도 이가 들썩 거려긴 했으나 의사도 충격받아서 몸이 모두 어긋나서라고 하여
가라 앉는가 싶었는데 나중에 치과 갔더니 양쪽이 다 부러져 있더라구요. 원래 보철중인 치아
그래서 다시 보철치료 4개를 했습니다.치료비도 받아야하고 소득도 주부로 인정해서 하루39000원씩이라고
보험사에서 말해놓고 깜깜 무소식이고..보철치료비와 소득보상은 어떻게 청구하는지..변호사를 선임해야는지..억울해서 죽겠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5.12 22:46

    통상적으로 합의를 하면 향후치료비 포함 합의를 하게 됨이 보통입니다.

    합의서를 확인 하시고 합의금을 돌려주고 치료비 지불보증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원할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처리 하시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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