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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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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기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6-00-00
연락처 018-570-107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9년11월0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서를 받지 않고 치료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기영입니다.

2009년 11월에 저의 어머니 장))(300000-2000004)께서 버스를 올라가시다가 버스가 미리 출발하여 버스 밖으로 떨어지셔서 뇌진탕증세와 목 어깨 팔이 아프셔서 집에서 가까운 정형외과에 치료를 받으시고 있으셨습니다.

 

버스에 올라가다가 떨어지신 당시 뒤로 넘어지셔서 못 일어나셨고 머리의 뇌진탕, 팔 등 타박상이 있었습니다. 일어나셔서 도로 건너편에 건너가시다가 다시 어지러워 넘어지셨습니다. 버스기사는 지정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어머니는 가까운 병원에 가시자고 했습니다.

길 건너 가게에 있던 아저씨가 노인이 교통사고 이후 다시 어지러워 넘어지시니 그냥 두면 안된다고 생각하시어 경찰에 연락을 하였던 것입니다. 경찰의 도움으로 그래서 대구 대명동의 이근일 정형외과에 태워 주고 치료를 하셨습니다. 사실 입원을 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집에는 80이 넘으신 아버지가 계시고 작은 형이 이혼 후 돌아가시어 작은 형 집 조카(지금 고1, 중2)가 있고 정신박약상태인 누나(55년생) 있어서 집에서 밥을 해주어야 하니 힘든 몸으로 통원치료를 택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10여년 전부터 걸어서 10분 후 버스를 타고 12분 거리에 있는 요가학원에 요가를 하셨습니다. 몸이 약하셨지만 요가를 하시면서 중풍도 예방하고 몸도 유연성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사고 이후로는 요가를 하러 못다니셨습니다.

 

정형외과 치료 중 자주 어지러워 CT를 찍어도 이상 없다고 하여서 다소 안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어지러워 경대병원에 교수님께 진료 받았습니다. 교통사고 전에는 가끔 어지럽다고 하셔서 머리에 MRI를 찍어보니 혈관이 좀 좁아져 있었지만 노인은 그 정도는 있다고 하셨고 혈압은 젊을 때에는 낮았고 하여 뇌경색이 오기 싶구나 하고 걱정하였습니다.

 

하지만 4월13일 이근일정형외과에 교통사고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시다가 어지러워 넘어지시고 뇌출혈이 오셨습니다. 뇌경색이 오기 쉬운 분이 뇌출혈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119로 가까운 카톨릭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연락 받으신 아버지는 경대병원으로 가자고 하니 119 기사가 카톨릭 병원에 모셨는 것 같습니다.

CT 결과는 살라무스에 3cc 정도의 뇌출혈이십니다. 초기에는 말씀을 못하시고 왼쪽으로

편마비가 와서 거동을 못하시고 대소변을 혼자 처리 못하셨습니다.

 

지금(5월12일)은 어느 정도 회복은 되셨는데 보행은 못하시고 대구카톨릭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24시간 간병인을 두고 계십니다.

지난 11월 교통사고 이후 더 많이 어지러워 하셨고 뇌진탕 증세로 메시꺼워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1934년생이신데 호적에는 36년생이십니다. 지난 교통사고 후 뒤로 더욱 어지러워 하시고 교통사고로 통증이 있는 부위를 치료하시러 정형외과에 치료하러 가시다가 넘어지신 것입니다.

 

뇌출혈이 직접적인 바로 연관이 없더라도 지속적인 어지럼증이 연로하셔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으리라 사려됩니다.

 

버스공제에서는 본디 좀 까다로워서 집에서 가까운 정형외과에만 지불보증으로

 

 

통원치료하셨습니다. 좀 더 거리가 있는 신경외과에 물리치료 다니려고 하고 싶었지만

어지러워 버스타고 길 건너고 하다가 다른 사고가 날까봐 처음 다니던 정형외과에만 자동차보험 혜택을 받고 있으셨습니다.

 

경대 병원에 처음 갈 때도 교통사고 이후 더 어지러워 지셨으니 제가 아버지께 버스공제에 연락을 하라고 말씀 드렸으나 아버지께서는 그 절차를 거치지 못하셨는 모양입니다.

교통사고 이후 더욱 어지러워 하셨고 연세가 77세가 되신 분이 교통사고 때 뒤로 넘어져 뒤통수를 아스팔트에 박으면서 일자목이 되어 경추배열이 틀어졌고 서서히 뇌혈류 순환이 잘 안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의 현 상황이 지난 교통사고 이후 중풍이 왔지만

사고 이후 계속 더 어지러워 하시고 결국 뇌출혈이 왔는 이 상황에서

변호사님의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카톨릭병원에서는 처음에는 버스공제에서 지불보증을 받았지만 건강보험으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교통사고이후 정형외과 적인 문제만 있지 신경과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버스공제에서는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톨릭병원에서는 나중에 버스공제에 소송을 하여 우리 보고 받아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소송이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머니께서는 카톨릭 병원에 쓰러지신(4월13일) 당일에도 혈압이 정상이었습니다.

 

보통 뇌출혈의 원인이

① 외상

② 고혈압

③ 미소동맥류(microaneurysm)의 파열과 동정맥 기형 등의 혈관기형

④ 혈액학적 장애 및 출혈성 장애들(백혈병, 혈소판 감소증, 혈우병, 파종성 혈관내 응고)

⑤ 뇌종양의 출혈 - 악성 신경교종과 흑색종, 융모암에 의한 전이성 뇌종양이 출혈을 잘 일으킴

⑥ 항응고제 요법 - 대개 24 ~ 48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발생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어머니께서는 교통사고의 외상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 가장 유력하기에 이렇게 글 올립니다. 사고 당시에 뇌출혈 없었다고 교통사고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은 발뺌만 하려는 버스공제의 통례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하면 좋은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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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5.13 02:2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와의 인과관계 입니다.


    소송을 하시게 된다면 신체감을 받게되는대 사고초기의 의무기록을 참고자료로
    심도있게 검토가 될것입니다.

    이때 사고과의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신체감정 결과에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없다는 감정결과가 나온다면 배상청구가
    어려워 집니다.


    뇌출혈과 교통사고의 인과관계에 관련하여 그동안의 치료를 해왔던 병원 주치의의
    소견이나 관련 의무기록이 있다면 소송실익이 있을 수 있으나 기록이 전혀없고 인과관계의
    개연성 으로만 접근한다면 소송실익이 불투명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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