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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3 03:08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19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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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양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3-00-02
연락처 010-6450-456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02.0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 요추 염좌

경추 4~5번 디스크
입원기간 16일 통원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뺑소니 가해자 100%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답볍 감사합니다
통상적으로 향후치료비 포함 합의라고 하셨는데 (보험사에서 치료비 포함이란 말은 들어 본적도 없고)
그럼 저는 통상적인 합의는 절대 아닌것이
입원중에 합의를 하였고 (한건지 당한건지..)
퇴원후 계속 통원치료를 받는중
그러니까 합의후 치료비도 보험사에서 부담하엿으니
피도눈물도 없는 보험회사에서 저 특별히 봐줄라고 그럴일은 없잖아요???
그럼 암튼 합의금 돌려주고 지불보증만 요구하면 되는건지요?
보험사에서 순순히 응해줄리가 없고 그럼 어차피 감독원민원으로 해결해야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0.05.13 03:42


    한번 합의하면 그걸로 모든게 끝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합의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합의서에 치료비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지불을 해줘야 하지만
    보통 합의시에는 손해배상금 일체라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우선 민원에 앞서

    직원에게 치료를 받고 싶으니 합의를 취소해달라고 잘말씀해 보시고
    답변에 따른 대응방향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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