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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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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민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0-00-00
연락처 010-3408-056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내장목수 이자 개인사업자등록이 있음 월 400만원 정도
사고일시 2009년 10월 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천만원 정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이 12주 추가진단이 계속나왔습니다.수술은 부작용과 휴우증으로 고생 많이 한 다고 주변 경험자들이 말려서 의사가 척추 유합술을 권유했으나 안 하고 3개월 꼼짝않고 누워 있었어요.입원은 5개월7일동안 대학병원 일반병원 의원 3곳에서 있었어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와는 별도로 합의 한 바가 없습니다. 보험사에서도 과실 부분을 아직 말 안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내용은 아래 질문지에 상세히 썼습니다.

 재 질문

1 :  수 신호한  사람이 일 하던 인부가  아니고 중장비와  운전자를 빌린 피해자 본인 입니다 .
2 :  전봇대 머리쪽에 손을 대고 있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딸려 올라 갔었습니다.  운전자는 못 봤다고  합니다.
3 :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를 안 한 이유는  운전자가  과거에  음주 운전으로  2번이상 인사 사고를 낸  처지라  그 당시
      그 사람 입장을 생각 해서 신고 안 했습니다. 
4:  중장비 운전자는 재산이 없다시피 해서 그 사람한테  손해 배상을  받기에는 불 가능 할 것이라고 주변에서 말 합니다.

    바쁘시지만 다시 한번 재 답변을 보내 주시길 청하오니 거절치 말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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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5.02 17:43

    수신호 관련 내용을 제외 하고는 기존 질문과 동일한 질문 내용이며

    사고의 내용으로 보아 책임보험 초과분에 대하여는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혹은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처리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듯 하며

    종합보험 처리 여부는 불투명 한 상태 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은 지금 이라도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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