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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6 03:08

오토바이사고

조회 수 349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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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영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치킨집 아르바이트 150만원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6주
손목 수술 예정
진행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2or 9:1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신호없는 좌회전으로 차량이 들어오다 사고가났습니다
차량이 가해자이고 피해자인 오토바이 탑승자는 헬멧을하고 있었고 배달을 가던중이었습니다.
입원해 손목 수술을 하고 검사와 치료중입니다 전치 6주이상인상태입니다
보상문의 부탁합니다
 가해자 보헙회사와의 합의와
형사합의
오토바이 책임보헙과 일하던 곳 사장과의산재처리
이 모든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보상받을수 있을지 답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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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5.06 05:33

    질문내용에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서 구체적인 답글은 드리기 어려우며

    산재 와 자동차 손해배상은 중복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해자와의 합의여부 및 전반적인 손해배상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문요지에 대한 쟁점사항이 있으면 지금과 같이 포괄적인

    질문으로 문의하지 마시고 쟁점사안별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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