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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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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8 04:56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16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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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문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173-89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게임 프로그래머(연봉:2300만)
사고일시 2월 초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추간판 장애

입원기간 : 2010/4/4 ~ 2010/5/8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후 2주동안 입원하였으며 허리통증이 줄어들어 150만원을 받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달보름이 지난 지금 한달째 허리통증으로 인해 한달간 입원중이며 내일 퇴원예정입니다.
현재 통증과 허리가 펴지지 않아 걷기가 일상생활이 힘든 상황입니다
병원규약상 한달만 입원이 가능하여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달병원비만 해도 400만원정도 나오며 외래를 다녀도 한달에 150만원정도가 듭니다
외래는 최소 3개월~1년 정도 진료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미 합의는 했지만 해당교통사고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으며 진료비또한 부담이 되는상황이여서
보험회사측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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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5.08 06:19

    보험사에 합의금을 돌려주고 합의를 취소하고 치료를 받도록 하시기 바라며

    추간판관련 부상은 기존 기왕증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 하시기 바라며 큰 사고가 아니었다면 기존 질병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견

    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소송보다는 보험사와 원할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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