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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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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8 09:47

교통사고 합의건

조회 수 329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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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장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9-01-01
연락처 010-7271-251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년 04월 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차량(강원고속)이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차량의 좌측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발생한 사고입니다. 가해자 과실 100% 사건으로 조사 종결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당일에 사망하였습니다.

1. 형사합의를 하면 가해자의 형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마음같아서는 절대 형사합의를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만.....
2. 손해배상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3. 차량을 폐차시켰는데, 민사 합의금에 자차 보상 금액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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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5.08 17:20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가해자의 형량은 거의 집행유예가 됩니다.
     즉 형을 유예하여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2.피해자의 소득이 명시되지 않았는데요
    피해자가 무직 혹은 소득이 전혀 입증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 1달 약 151만7천원을 소득으로 하면 예상되는 소송판결 금액은 약 2억9천만원에서
    3억원 사이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당연히 자차 보상금액도 민사합의금액으로 포함됩니다.
    위 산출금액은 자차 손해배상금액은 제외하여 산출한 내역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살펴 보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이며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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