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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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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5.08 17:20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가해자의 형량은 거의 집행유예가 됩니다.
 즉 형을 유예하여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2.피해자의 소득이 명시되지 않았는데요
피해자가 무직 혹은 소득이 전혀 입증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 1달 약 151만7천원을 소득으로 하면 예상되는 소송판결 금액은 약 2억9천만원에서
3억원 사이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당연히 자차 보상금액도 민사합의금액으로 포함됩니다.
위 산출금액은 자차 손해배상금액은 제외하여 산출한 내역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살펴 보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이며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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