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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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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5.08 23:12

결론 부터 말씀 드리자면 본 사건은 사고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셔서 소송전 합의 혹은 소송을 통한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받으신 후 최적의 대안을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

즉 입원기간,통원기간,향후치료,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판단이 전혀 안되는 시점이며

특히 척추압바골절에 대한 후유장해는 압박율 과 최종 유합상태등을 두고 평가를 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평가는 수술을 안한 경우에는 수상 후 6개월 정도는 되어야 평가가 되어 지기 때문입니다.

후유장해율에 따라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작게는 1천만원 전후에서 많게는 5천만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될듯 하니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 상담 하시면 향후 손해배상 처리 과정에 있어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무과실 기준 남자 피해자분의 경우 부상부위에 최고의 후유장해가 인정된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2억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여자분 또한 부상부위에 최고율의 후유장해가

인정된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은은 1억2천만원 전후가 될 것입니다.

산출금액에서도 피해자가 느끼시는 바 어떻게 이런 많은 금액이 산출 되는지 의하할 수 있지만

이렇듯 후유장해에 따른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서 현재 시점에 예상합의금액을 산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함 이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퇴원에 즈음하여 내방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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