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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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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은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4-01-01
연락처 010-4438-198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실제 수입은 180만원이나 아르바이트로 현금을 직접받았고 회사에도 자료가 없다고 하여서 도시일용직노동자로 인정될듯합니다.
사고일시 2010년4월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6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명:좌측 견봉 쇄골관절 탈구 초진 8주

수술명:관혈적 정복술 및 k-강선 내고정술

입원기간:현재 1달째 입원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7:3으로 제가 피해자 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에 난생 처음 교통사를 당하고 이곳을 알게

몰랐던 정보를 하나씩 배워가며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정보를

구할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월 7일 오후에 자전거로 도를를 주행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의 가속 차선에 불법정차되어있던

차량의 문이 갑자기 열리는 바람에 문을 피하다 어깨로 떨어지는 바람에 좌측 견봉 쇄골 관절 탈구로

8주의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관혈적 정복술 및 k-강선 내고정술 이라는 수술을 받았구요

수술을 한 병원에서는 일주일간 입원후에 지금은 개인병원으로 옮겨서

현재 까지 입원중입니다.

수술후에는 무통주사와 진통제로 몰랐던 목부위와 왼쪽 팔목 엉덩이 부분을

진단서에 추가한 상태입니다.

입원후 2주 정도에 보험회사에서 찾아와

과실이7:3으로 저의 과실이 3이라고 하였고

어깨쪽 장해가 있을것을 감안해서 보상금을 460정도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아직 치료도 않끝났는데 합의는 무슨합의냐고 나중에 이야기 하자고

말을 짤라 버리고 끝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곳저곳 물어보기도 하고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하면서 알아보기 시작했죠

제가 아직 아는것이 없어 질문이 제대로 된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궁금한것을 적어 보겠습니다.

1)사고 장소가 주정차 금지 구역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 이런경우도 7:3이 적정선의 과실정도인가요?

보험사 직원말로는 접촉사고 보다 비 접촉 사고의 과실이 더 많이 인정된다고 하더군요 저의 경우 비접촉이구요

2)저는 치료를 완전히 받고 싶은데 8주 진단으로는 어림없을것 같은데 추가 진단이 나오면 더 입원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휴업손해도 입원시만 지금된다던데 이러면 치료도 치료지만 합의 금에도 좋은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3)보험회사 직원이 합의금 제시 내역에 후유장해 항목을 넣었던대 저는 한시적인후유장해가 생길게 확실한것 같은데 저 같은
병명의 경우 어느 정도 등급이며이정도 등급의 적정 보상금은 어느정도인가요?

4)퇴원후에 통원 치료시에는 전혀 보상이 없는건가요 이건 너무 억울한것같네요 물리치료만 몇달을 더해야 된다고 하던데

몸을 쓰는 일이라 일을 하지도 못하는데 통원치료 시에서 휴업손해를 인정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5)소송전의 특인이라는 합의 제도가 있는것같던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건가요?

일용노동자 임금으로 책정된다면 소송에서는 실익이 없을 거라고 하던대

단순 합의 보다는 특인 합의가 그래도 합의 금을 많이 받을수 있는것 같아서요 진행 방법을 알려주세요

6)이제 사고 난지 1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6개월후 휴우장해 진단을 받고 합의 하는것이 나을까요?

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부문을 인정한다면 그전에 합의 하는 것이 나을까요 만약 특인으로 합으를 해준다면

조기 합의는 어떨까요?

7)보험사의 460이라는 합의금이 적당한건가요?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직 아는 것이 많지 두서 없이 질문을 드렸네요 제가 더 알아야 될부분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장소를 만들어 주셔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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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5.09 08:26



    1.과실은 정형화 된 것이 아니고 사고의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적용될 수 있으나 질문의 사고 내용이

    일반적인 사고의  상황인 내용 이라면 30%의 과실은 적정 과실로 사료됩니다.

    2.입,퇴원 여부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3.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가해차량 교통사고 후유장해는 등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능력 상실율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4.통원시에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으며 후유장해율 만큼 상실수익액(장해보상)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물론 후유장해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입니다.

     

    나머지 질문 내용들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내용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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